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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쏙독새221
용감한쏙독새22123.01.27

월세 계약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월세를 인상해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2월 20일에 계약을하였고

두달전까지도 건물주 분이 아무 말씀없으셔서 묵시적계약갱신 넘어가는지 알았는데

1월 15일날 임차 연장할건지 이사갈건지 무러보셔서 당연히 연장인줄 알고 연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장하면 변동사항이 있다고 만나서 얘기를하는데 월세+관리비를 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달도 안남았는데 당연히 자동연장이고 그대로 가는줄 알고있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5일 늦게 말한거니까 남은기간 한달+5일 더 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더 오래 살고싶지도 않은집이였지만 1년만 더 살고 이사 나갈생각이 였는데 법을 몰르시고 그렇게 말하는건지 제가 몰를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저 보고 나가라고 하면 제가 혹시나 이사비용 이나 이사 가는데 부동산 중계 수수료나 받을수 있는 상황도 있을까요???

법적으로 저한테 불리한상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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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법을 모르고 그러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임대인의 말 대로 나가라고 해서 그냥 나가시면 안됩니다.

    이사비를 받고 나가셔야 하지요.

    법을 안지키는 갑질 임대인에게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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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초 1년 계약으로 만기가 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을 거론할 필요가 없이 임차인은 2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입니다
    임대인중에는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설명이 어렵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검색) 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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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효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월세+관리비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임대인의 5%인상에 임차인은 거부하지 못하고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음)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묵시의 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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