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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제비23

정중한제비23

22.08.07

중도퇴사시에 소득세는 안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받고 계산을 해보려니 지난달까지는

만칠천원인데 퇴사달은 오만얼마 환급이더라구요

기준이 뭔지요ㅠ어렵네요ㅠㅠ

건강보험이랑 장기요양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환급 받았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철 노무사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22.08.08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소득세 원천징수의 경우 퇴사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세 환급금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