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이 생존시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가 납부를 해야 하며, 상속세는 부모님의
사망 시점에 자녀 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사망 이전의 10년 이내의 자녀 등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