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궁금?
부모님 으로 부터 물려 받은 재산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과, 1명의 배우자와 세명의 자녀가 있는데 공동 명의가 상속세가 적게 나올거 같은데 추후 재상속을 받으면 또 상속세를 내야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적용되는 세율이 같은바, 적용되는 세율은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10%, 1억원5억원까지는 재산가액의 2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1000만원도 부과됩니다. 5억원10억원은 30%에 누진공제액 6000만원, 10억원~30억원은 40%에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이이며 30억원이 초과되면 세율은 50%, 4억6000만원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계속하면 그만큼 세금이 중첩되어 불리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짧게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상속세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재산의 내역, 그 가액 등을 산정하여 확인해보아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공동명의 상속세의 경우도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유형 등을 충분히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