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적용되는 세율이 같은바, 적용되는 세율은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10%, 1억원5억원까지는 재산가액의 2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1000만원도 부과됩니다. 5억원10억원은 30%에 누진공제액 6000만원, 10억원~30억원은 40%에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이이며 30억원이 초과되면 세율은 50%, 4억6000만원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계속하면 그만큼 세금이 중첩되어 불리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짧게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