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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캥거루118
새까만캥거루11821.05.15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궁금?

부모님 으로 부터 물려 받은 재산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과, 1명의 배우자와 세명의 자녀가 있는데 공동 명의가 상속세가 적게 나올거 같은데 추후 재상속을 받으면 또 상속세를 내야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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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적용되는 세율이 같은바, 적용되는 세율은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10%, 1억원5억원까지는 재산가액의 2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1000만원도 부과됩니다. 5억원10억원은 30%에 누진공제액 6000만원, 10억원~30억원은 40%에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이이며 30억원이 초과되면 세율은 50%, 4억6000만원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계속하면 그만큼 세금이 중첩되어 불리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짧게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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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상속세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재산의 내역, 그 가액 등을 산정하여 확인해보아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공동명의 상속세의 경우도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유형 등을 충분히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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