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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가재124
늘씬한가재12422.12.07

부모 재산관련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부모가 논밭이 있을 때 살아계실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돌아가시고 증여 혹은 상속될 때 세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떤 경우 자식에게 이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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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고

    상속의 경우 최소 상속재산공제가 5억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치만

    상속재산이 5억원이 안되면 차라리 상속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자체는 동일하나,

    취득세도 일단 상속세가 더 적고, 공제액 자체도 상속세 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속 쪽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방법은 크게 증여와 상속이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님 생존시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상속의 경우 아버지 기준으로 아버지 유고(=사망)시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없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없습니다.

    증여로 재산을 이전할 지 또는 상속으로 재산을 받을 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에게 세무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규모와 해당 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공제 5억과 10억이 적용돼 해당 금액이하라면 증여가 유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