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방법은 크게 증여와 상속이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님 생존시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상속의 경우 아버지 기준으로 아버지 유고(=사망)시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없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없습니다.
증여로 재산을 이전할 지 또는 상속으로 재산을 받을 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에게 세무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