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이 재개발 되서 이주하면서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3년후 입주권이 주택(아파트)로 완성 되었습니다.
입주는 못하고 반전세 내어 세입자 입주합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빌라)을 반드시 처분해야 할까요?
처분해야 취등록세 1주택으로 1%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재개발 되어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원시취득으로 보아 추가분담금의 2.8%(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