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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덕적인듀공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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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5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면 종전 주택 반드시 처분해야 할까요?

기존주택이 재개발 되서 이주하면서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3년후 입주권이 주택(아파트)로 완성 되었습니다.

입주는 못하고 반전세 내어 세입자 입주합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빌라)을 반드시 처분해야 할까요?

처분해야 취등록세 1주택으로 1% 적용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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