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3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며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재개발 또는 재건축중인 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2022.05.10.~2024.05.09. 기간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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