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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6.24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주택이 입주권이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나요?

3주택 보유중입니다. 이 중 1주택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이주를 시작하게 되면 입주권으로 바뀌고 재건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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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3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며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재개발 또는 재건축중인 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2022.05.10.~2024.05.09. 기간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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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입주권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계산 시에도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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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인가로 인해 입주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이 입주권ㅇ로 변경되더라도 계속 3주택자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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