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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거북이247
다부진거북이24721.02.21

전세끼고 일시적 2가구일경우인데요~

조정지역으로 재개발시행인가전 빌라 매수할려고합니다

전세끼고 사는거라 종전주택을 1년안에 팔고 저희도 전세를 가려고했는데,,

종전주택을 1년안에 팔고 전입신고까지해야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보유현금이 부족해 전세끼고 사야하는 상황인데 전세세입자가 있다면 법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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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년이내 종전주택매도하고 1년이내 입주하여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에 전세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적으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고려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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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기존임차인의 계약 종료일까지 하되, 전입 신고기한은 신규주택 취득 이후 2년 이내까지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계약이 갱신되거나 신규주택 취득 이후 2년이 초과한다면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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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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