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으로 재개발시행인가전 빌라 매수할려고합니다
전세끼고 사는거라 종전주택을 1년안에 팔고 저희도 전세를 가려고했는데,,
종전주택을 1년안에 팔고 전입신고까지해야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보유현금이 부족해 전세끼고 사야하는 상황인데 전세세입자가 있다면 법이 어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