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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거북이247
다부진거북이247
21.02.21

전세끼고 일시적 2가구일경우인데요~

조정지역으로 재개발시행인가전 빌라 매수할려고합니다

전세끼고 사는거라 종전주택을 1년안에 팔고 저희도 전세를 가려고했는데,,

종전주택을 1년안에 팔고 전입신고까지해야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보유현금이 부족해 전세끼고 사야하는 상황인데 전세세입자가 있다면 법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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