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아랫집 누수보상을 해줘야하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보상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 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관계인
1.본인(윗 집)
2.피해자(아랫 집)
3.관리사무소
개요
수개월 전 피해자의 작은 방 천장에 누수로 의심되는 얼룩을 발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 호출함.
직원은 얼룩이 경미하다 판단하고 사안을 그냥 넘기고 고지하지 않아서 본인은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
얼마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관리사무소 호출하여 누수 파악 후 피해자가 본인에게 누수상황 알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보상사안을 확인하여 아랫 집과 상의하던 중 수개월 전 누수증상이 있었고 관리사무소에 아무런 고지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됨.
관리사무소에 수개월 전 방문했던 기록이 남아 있음.
현재 이런 상황인데 보험이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도 보상은 적극적으로 했을텐데 수개월동안 피해범위는 더욱 커져서 이 비용을 제가 전부 배상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현재시점을 제가 비용을 전부 처리해야 하는지?
과거 관리사무소의 비고지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과실 주장이 가능하다면 몇대몇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으로 아랫집 누수를 해결하시면 자기부담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니 그렇게 부담이 되시질 않을 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현재시점을 제가 비용을 전부 처리해야 하는지?
: 네 기본적으로 해당 누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게 됩니다.
과거 관리사무소의 비고지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이는 어렵습니다. 법률상으로는 피해자측이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누수사건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는 책임관계가 없습니다.
즉, 관리사무소는 피해자측의 손해배상을 대신청구하거나, 이를 전달할 법적 책임은 없고,
기존의 사항이 질문자측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고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측도, 관리사무소측도 이야기 하지 않은 것으로 즉 추정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실 주장이 가능하다면 몇대몇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가 어찌되었든 현재 시점에서 배상해주면 됩니다.
초기 누수 발생 시점에 쓰니님에게 알렸지만
관리소 판단을 존중하였다. 보는데 관리소에 과실을 두긴 애매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