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패소비용 미 상환시 해외출장 가능여부 문의
패소비용이 1백만원 미납상태입니다.
이때 여권 발급이 가능한지?
발급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발급이 된다면 업무상 해외출장이 가능한지?
출장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패소비용을 미납했다고 하여 여권발급제한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패소비용 미납만으로는 과태료나 벌금 미납의 성질이 아니므로 제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제한되는 경우에는 위 비용을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출입국에 제한이나 해외 출장, 신상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