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에서 승소 후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의사항 (1)
소송비용액이 결정되었을 때 언제까지 내야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연 5%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2)
원고 측이 계좌로 받지 않고 수표로 받는 다고 하는 경우 수표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어떻게 지급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서 항고 등을 하지 않거나 항고 등을 통해 상급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그 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다만 이자에 대해서 실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서 이자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되므로 수표로 지급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