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시 소송비용액비용 내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원고 측에서 승소 후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의사항 (1)
소송비용액이 결정되었을 때 언제까지 내야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연 5%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2)
원고 측이 계좌로 받지 않고 수표로 받는 다고 하는 경우 수표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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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어떻게 지급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서 항고 등을 하지 않거나 항고 등을 통해 상급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그 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다만 이자에 대해서 실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서 이자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되므로 수표로 지급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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