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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장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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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강렬한꿩233
강렬한꿩233

연말정산 월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세를 내고있는데요

23년은 제가 현금영수증처리를 해서 월세금이 현금영수증에 반영되었는데 24년치도 전부 월새 낸 금액이 현금영수증에 반영되어있어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왜 월세액 공제가아닌 현금영수증으로 잡혀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신청해서 이렇기 될 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본인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발급하는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둘 중 하나만 받으시면 되며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인께서 선생님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 하니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계산 시 제외하시고,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