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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호돌이76
매끈한호돌이7624.01.18

연말정산 시 월세 납부한게 현금영수증과 월세액에 둘 다 뜹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도시공사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를 납부하면 그걸 주택도시공사에서 월세를 납부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누계 내역에도 월세냈던 금액이 전부 들어가있는데

국세청 자료에 월세액도 전부 뜹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월세를 납부한 금액이 현금영수증과 월세액에 모두 잡힌다거나 하는건 아닐까 걱정이 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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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공제를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받지 말아야 하므로 제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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