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원 복무징계관련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권침해(성 사안) 피해 교원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병가 상태이고 여전히 트라우마로 치료중에 있어 병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 계획해 둔 휴가 일정이 있는데 병휴직으로 인하여 못가게 되는 건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가도 큰 징계는 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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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교권침해(성 사안) 피해 교원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병가 상태이고 여전히 트라우마로 치료중에 있어 병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 계획해 둔 휴가 일정이 있는데 병휴직으로 인하여 못가게 되는 건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가도 큰 징계는 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