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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띵
티모띵23.02.10

요즘 연좌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연대책임이라는 말도 있고 가족이 죄를 지었으면 그 가족 중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게 연좌제잖아여

요즘 연좌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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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연좌제는 없습니다.

    헌법에도 연좌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연좌제도 자체가 없으며, 역사적으로만 존재했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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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좌제는 고대로부터 복수를 막기 위한 취지(사극에서 자주 보는 "3족을 멸하라"는 것도 결국에는 연좌제에 해당합니다)로 도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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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 즉 연좌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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