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자격을 얻고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기준이 다른데요. 신청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재산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격조건을 보게 되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1인 가구 월 765,444원이하이고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로 1인가구 월 956,805원 이하이며 주거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로 1인가구 월 1,148,166원 이하이며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1인가구 월 1,196,007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가구 소득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되며 신청시에는 공통 필수 서류와 상황별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