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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미어캣43
기초 수급자가 되려면 어떤조건이되어야 하는지요 필요한서류와 조건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감사하겠습니다.ㅗᆢ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회 취약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많은 실직자가 생겨나면서 199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15년에 개정하여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어 지원 항목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 4가지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 능력 보유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른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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