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재개발 수정안은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모두에 해당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기존의 66.7%에서 50%로 낮추고, 주민 반대가 많은 구역은 구청장이 입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