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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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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수정안에서 공공시행자 지정에 대한 질문

1. 서울시 재개발 수정안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입안 동의율을 66.7%에서 50%로 변경)

이것이 신속통합기획인 건가요?



2. 서울시 재개발 수정안의 규정에서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소유자 66.7% 토지 50%를

장기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 재개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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