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수정안에서 공공시행자 지정에 대한 질문
1. 서울시 재개발 수정안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입안 동의율을 66.7%에서 50%로 변경)
이것이 신속통합기획인 건가요?
2. 서울시 재개발 수정안의 규정에서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소유자 66.7% 토지 50%를
장기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 재개발 취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는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품격있고 매력있는 도시 공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재개발 수정안에서 입안 동의율을 66.7%에서 50%로 변경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는 검색 결과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2/3 (약 66.7%)와 토지의 1/2 이상이 공공시행자 (예: LH) 지정을 요청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장기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33.3% 이상이 요청할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재개발 추진 동의율 66.7%를 채워도 나머지 33.3%가 반대하면 재개발 추진과 해제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처리 방안은 해당 지역의 상황과 법률,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