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 관한 질문?
규정에 따를 경우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도 입안 단계처럼
재개발 반대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나요?
ex)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
2. 서울시 재개발 수정안 규정에 따를 경우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지정 요건 소유자66.7% 토지 50%를
장기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도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재개발 취소
ex) 재개발 재검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재개발 수정안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시 동의율이 50%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정비구역 지정의 허들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 숫자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정비계획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1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도 입안 단계처럼 재개발 반대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20% 이상이 반대하면 재검토,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하면 구청장이 입안 취소 ‘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면 재검토,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하면 구청장이 입안 취소 '할 수 있다.
2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지정 요건 소유자 66.7% 토지 50%를 장기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도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는, 공기업이 제안 사업 적정성을 검토해 지자체에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조합이 1년 내 조합원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이후 공기업은 단독 시행자가 돼 현물 선납 및 수용방식으로 부지확보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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