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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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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 관한 질문?

1. 서울시 재개발 수정안(입안 66.7%->50%)

규정에 따를 경우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도 입안 단계처럼

재개발 반대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나요?

ex)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



2. 서울시 재개발 수정안 규정에 따를 경우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지정 요건 소유자66.7% 토지 50%를

장기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도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재개발 취소

ex) 재개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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