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을 반대하기 위한 동의서 제출 방법?
1. 서울시 재개발이 수정되어
소유자 찬성 동의율 66.7%에서 50%로
완화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찬성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찬성으로 보나요? 반대로 보나요?
2. 서울시 재개발이 수정되어
민간재개발은 25% 공공재개발은 30%가
반대를 해야 입안이 취소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때 구청 등 기관에서 주민들에게
반대동의서 제출기한, 서식 등을 따로 통지해 주나요?
아니면 반대하는 주민이 이를 스스로 알아보고 제출해야 하나요?
3. 재개발에서 토지 면적 50% 이상 찬성이 있는데
국가공유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 토지 면적 산정시 제외.
ex) 찬성으로 봄.
ex) 반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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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동의서제출을 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동의률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반대 비율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
2. 반대의견서 양식을 구청등이 제공하는게 아닌 주민 스스로 동의를 받아 구청에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즉 스스로 투표권이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3. 공유지는 일반적으로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면적을 전체토지로 하여 동의률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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