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동의서제출을 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동의률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반대 비율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
2. 반대의견서 양식을 구청등이 제공하는게 아닌 주민 스스로 동의를 받아 구청에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즉 스스로 투표권이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3. 공유지는 일반적으로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면적을 전체토지로 하여 동의률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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