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트 급여 계약 후 중도 퇴사시 세금환급금 귀속문제

작년 말에 11~12월 2개월 다녔던 회사에서 네트 급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그 회사에서 세금을 환급받아서, 제가 세금을 한푼도 안낸 것으로 되어있더군요. 결과적으로 그 회사에서 받은 그로스 소득 1,100만원(네트 9백만원)을 포함해서, 작년 총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이 4백만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환급받은 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네트 계약했기 때문에 환급금은 회사가 가진다고 하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계약상 회사가 내주기로 했던 세금을 제가 내야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쩔 수 없습니다. 네트제는 근로자에게 대부분 불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트제를 하지 않거나,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