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작년 6월에 퇴사해서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받아간 것이 확인되어 지난 환급금 내역을 조회해보니 전부 회사로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 앞에서 50만원 가량 지급받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모든 세금을 다 내줬기 때문에 환급금 줄테니 그동안 내준 세금 돌려받겠다고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계약서도 일한지 한참 지나서 갑자기 싸인하라고 준 기본적인 근로계약서가 전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세금에 관한 얘기도 없었구요
이런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