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동생 카드로 비품 구매 한 경우 공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개설해서 운영하는데요...
사무용의자 및 비품을 동생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공제받을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처음으로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 본인 명의가 아닌 직원카드,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을 위한 경비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카드로 결제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신용카드결제로 매입하고, 불가피하게 가족 등 타인명의로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해당 카드 전표에 본인 사업자번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