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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반딧불28123.07.13

개인사업자가 개인신용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사용할경우

저는 식,잡주류소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일상생활에 소비하는 물품 구입 등의 경비에 사용할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면 어떤 요령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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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신용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라도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경비라면 경비에서 제외하셔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에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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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신용카드 공제는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에 한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매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주말사용분, 접대비사용분, 가전제품사용분 등 사적사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안내문과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확인해보신다면 사적사용에 대한 카드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해당 내역이 누적된다면 해명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사적사용분은 신고에서 제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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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도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부가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사업무관 경비도 유도리 있게 부가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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