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보람찬반딧불281
보람찬반딧불28123.07.13

개인사업자가 개인신용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사용할경우

저는 식,잡주류소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일상생활에 소비하는 물품 구입 등의 경비에 사용할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면 어떤 요령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신용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라도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경비라면 경비에서 제외하셔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에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신용카드 공제는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에 한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매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주말사용분, 접대비사용분, 가전제품사용분 등 사적사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안내문과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확인해보신다면 사적사용에 대한 카드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해당 내역이 누적된다면 해명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사적사용분은 신고에서 제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도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부가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사업무관 경비도 유도리 있게 부가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