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신용카드 공제는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에 한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매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주말사용분, 접대비사용분, 가전제품사용분 등 사적사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안내문과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확인해보신다면 사적사용에 대한 카드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해당 내역이 누적된다면 해명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사적사용분은 신고에서 제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