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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발발이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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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휴무없이 5일을 채우는게 맞나요?

주 5일 근무로 월~토 중, 토요일을 근무하면 평일에 하루를 쉬는 일정입니다.



예를 들어 1월 기준 근무시간을 보면 근무일수 22일. 총 176시간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1월 1일(신정)으로 공휴일이 포함되어 쉬었으니, 근무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 수 목 금 토를 휴무 없이 출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근무시간이 총 184시간으로 계산되는데ㅠㅠ 어떤 원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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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을 이유로 추가 근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에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주휴일 등에 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휴일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휴무일 근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무일에 근무하도록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근로일에 쉬라고 있는 것이지 다른 날 출근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근무일수를 꼭 주 5일로 채워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빨간날)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이러한 유급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이유로 추가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수당을 그만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