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로 월~토 중, 토요일을 근무하면 평일에 하루를 쉬는 일정입니다.
예를 들어 1월 기준 근무시간을 보면 근무일수 22일. 총 176시간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1월 1일(신정)으로 공휴일이 포함되어 쉬었으니, 근무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 수 목 금 토를 휴무 없이 출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근무시간이 총 184시간으로 계산되는데ㅠㅠ 어떤 원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을 이유로 추가 근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에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주휴일 등에 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휴일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휴무일 근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무일에 근무하도록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근로일에 쉬라고 있는 것이지 다른 날 출근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근무일수를 꼭 주 5일로 채워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빨간날)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이러한 유급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이유로 추가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수당을 그만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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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