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인데 인제 만료가 되어 1년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여!?
회사측에 물어봤는데 뚜렷한 답변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동원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분이 근로단절없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