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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문어157
위대한문어15724.01.19

계약직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2023.06.26~2024.06.25 로 되어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하는곳이 연장계약이 가능한데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연장계약 후 1년이상 채우고 퇴사통보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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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3년 6월 26일에 입사하여 24년 6월 2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2023.06.26~2024.06.25 로 되어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계약을 연장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이 때에도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만큼 근무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2023.06.26~2024.06.25으로 되어 있다면 1년 계약으로 보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곳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023.06.26~2024.06.25이면 만 1년이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1년의 근로이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기간만 채우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연장하신 이후, 퇴직을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기간에 따르면 1년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2024.6.25.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65일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의 최소요건은 충족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왔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2024.06.25까지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