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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문어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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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계약직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2023.06.26~2024.06.25 로 되어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하는곳이 연장계약이 가능한데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연장계약 후 1년이상 채우고 퇴사통보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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