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2023.06.26~2024.06.25 로 되어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하는곳이 연장계약이 가능한데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연장계약 후 1년이상 채우고 퇴사통보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3년 6월 26일에 입사하여 24년 6월 2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2023.06.26~2024.06.25 로 되어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계약을 연장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이 때에도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만큼 근무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2023.06.26~2024.06.25으로 되어 있다면 1년 계약으로 보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곳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023.06.26~2024.06.25이면 만 1년이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1년의 근로이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기간만 채우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연장하신 이후, 퇴직을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기간에 따르면 1년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2024.6.25.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65일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의 최소요건은 충족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왔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2024.06.25까지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