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적인오솔개30입니다.
네, 세대주 전입 신고 시 동사무소에서 소유자한테 전화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전입 신고를 접수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전화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고, 전화가 잘 연결되는 경우에만 전화 연락을 합니다. 또한, 전화 연락을 해도 소유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전입 신고를 하기 전에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오고,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 전입 동의서에는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전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