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간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소로 주민등록이 이관되며, 세대주와 관련된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집주인분이 101호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셨다면, 이는 세대주로서 집주인이 해당 세대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불이익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세대주 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고,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분의 안내에 따라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새로운 주소로 정확한 주민등록이 이루어지고, 불이익 없이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