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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사슴140
호화로운사슴14024.04.03

실거주지 옆집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와서

전입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러갔는데

공무원분이 상가건물이냐, 101호랑 102호가

나눠져있냐 물어보시더니 없는 세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전입신고만 못하고 나왔습니다

집주인분께 여쭤보니 자신이 살고있는

101호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십니다

집주인을 세대주로 해서 뭐 어떻게 말하면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거라는데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래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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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주중인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주소이전을 요구 하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한다는 건 동거인으로 등록을 해준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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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분께 여쭤보니 자신이 살고있는

    101호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십니다

    집주인을 세대주로 해서 뭐 어떻게 말하면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거라는데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래도 괜찮은건가요?

    ==> 일반건축물인 경우 대항력 발생시점은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이러한 경우 "해당 지번만 명확"히 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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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주소란에 주인세대가 501호면 501호중 방1칸 이렇게 써야 전입신고가 됩니다

    다시써서 전입신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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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간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소로 주민등록이 이관되며, 세대주와 관련된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집주인분이 101호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셨다면, 이는 세대주로서 집주인이 해당 세대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불이익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세대주 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고,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분의 안내에 따라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새로운 주소로 정확한 주민등록이 이루어지고, 불이익 없이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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