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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몽이씨
한가한몽이씨22.09.27

주택에 세대주 신고에 대해서 궁금햐요

아는 지인집이 주택이라 그곳에 세대주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동사무소에 가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나요?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하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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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ㅡ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한 가구 집(주소지)에 별도의 독립된 별도의 세대주(두 세대 중의 한 세대)로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만일 지인의 세대원으로 편입시는 독립 세대주가 될 수 없고 그러면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며 또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독립된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갖춰,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입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셔서 세대주 전입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인터넷에서도 민원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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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의 주택에 비용을 내지 않고 전입을 하려면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란 임대료를 내지 않고 해당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서로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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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만30세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월 약 7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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