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한 가구 집(주소지)에 별도의 독립된 별도의 세대주(두 세대 중의 한 세대)로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만일 지인의 세대원으로 편입시는 독립 세대주가 될 수 없고 그러면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며 또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독립된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갖춰,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입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셔서 세대주 전입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인터넷에서도 민원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