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세대주 신고에 대해서 궁금햐요
아는 지인집이 주택이라 그곳에 세대주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동사무소에 가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나요?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하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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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ㅡ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한 가구 집(주소지)에 별도의 독립된 별도의 세대주(두 세대 중의 한 세대)로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만일 지인의 세대원으로 편입시는 독립 세대주가 될 수 없고 그러면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며 또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독립된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갖춰,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입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셔서 세대주 전입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인터넷에서도 민원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의 주택에 비용을 내지 않고 전입을 하려면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란 임대료를 내지 않고 해당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서로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만30세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월 약 7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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