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가입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보험금을 증여로 보나요?
얼마전, 제가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 모두 저로 되어 있으며 보험료도 제가 냅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는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암진단이 되어 보험금을 형제가 지급받게 되면 이 보험금을 증여로 볼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에는 현재 실무적으로도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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