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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상괭이98
영리한상괭이98
22.05.01

근무조건과 기숙사 사용여부 번복. 퇴사사유가 맞나요?

입사할때 1인 1실 오피스텔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살고있는집이 계약 만료가 아직 안끝나서 필요할때 말씀드린다 했고 지금 말씀드리니 2인1실을 주겠다 하네요. 집과의 거리가 한시간 정도이고 기숙사를 2인1실 주는걸 알았다면 애초에 입사를 안했을텐데 이렇게 당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걸까요? 이미 퇴사하겠다고는 말씀드린 상태이고 저는 두달은 꼭 더 다녀야 하는걸까요? 계약서는 썼지만 그 계약조건에 기숙사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그 곳을 다니고 있던 동기와 면접실에 같이 들어갔고 기숙사 조항을 같이 들었습니다. 녹음은 해두었고요! 녹음도 입증 자료가 되나요?..그친구는 입사하자마자 1인기숙시릉 쓰고있는 상태이구요 갑자기 이번부터 바뀌어서 기숙사를 못준다는데 이게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근무시간도 처음계약 시 야간진료 2회이고 3개월 근무 후 1번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난이후 여전이 2회를 하고 있어요 계약서엔 써있지 않고 계약 후 문자로 근무시간 통보받은게 있는데 이것도 퇴사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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