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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상괭이98
영리한상괭이9822.05.01

근무조건과 기숙사 사용여부 번복. 퇴사사유가 맞나요?

입사할때 1인 1실 오피스텔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살고있는집이 계약 만료가 아직 안끝나서 필요할때 말씀드린다 했고 지금 말씀드리니 2인1실을 주겠다 하네요. 집과의 거리가 한시간 정도이고 기숙사를 2인1실 주는걸 알았다면 애초에 입사를 안했을텐데 이렇게 당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걸까요? 이미 퇴사하겠다고는 말씀드린 상태이고 저는 두달은 꼭 더 다녀야 하는걸까요? 계약서는 썼지만 그 계약조건에 기숙사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그 곳을 다니고 있던 동기와 면접실에 같이 들어갔고 기숙사 조항을 같이 들었습니다. 녹음은 해두었고요! 녹음도 입증 자료가 되나요?..그친구는 입사하자마자 1인기숙시릉 쓰고있는 상태이구요 갑자기 이번부터 바뀌어서 기숙사를 못준다는데 이게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근무시간도 처음계약 시 야간진료 2회이고 3개월 근무 후 1번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난이후 여전이 2회를 하고 있어요 계약서엔 써있지 않고 계약 후 문자로 근무시간 통보받은게 있는데 이것도 퇴사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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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퇴직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자 퇴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게 아닙니다. 현재 근로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할때 1인 1실 오피스텔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살고있는집이 계약 만료가 아직 안끝나서 필요할때 말씀드린다 했고 지금 말씀드리니 2인1실을 주겠다 하네요. 집과의 거리가 한시간 정도이고 기숙사를 2인1실 주는걸 알았다면 애초에 입사를 안했을텐데 이렇게 당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걸까요? 이미 퇴사하겠다고는 말씀드린 상태이고 저는 두달은 꼭 더 다녀야 하는걸까요? 계약서는 썼지만 그 계약조건에 기숙사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그 곳을 다니고 있던 동기와 면접실에 같이 들어갔고 기숙사 조항을 같이 들었습니다. 녹음은 해두었고요! 녹음도 입증 자료가 되나요?..그친구는 입사하자마자 1인기숙시릉 쓰고있는 상태이구요 갑자기 이번부터 바뀌어서 기숙사를 못준다는데 이게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근무시간도 처음계약 시 야간진료 2회이고 3개월 근무 후 1번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난이후 여전이 2회를 하고 있어요 계약서엔 써있지 않고 계약 후 문자로 근무시간 통보받은게 있는데 이것도 퇴사사유가 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나,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무단퇴사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퇴직금 삭감, 손해배상청구의 위험이 있으나, 1년미만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친구는 입사하자마자 1인기숙시릉 쓰고있는 상태이구요 갑자기 이번부터 바뀌어서 기숙사를 못준다는데 이게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

    자발적 퇴사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번의 경우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낮아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