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들 조금씩 손해보는데 혼자 못 하시겠다고 하면서 다른걸 요구하시면 곤란해요' 일한 만큼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 뿐인데 손해 보면서 직장 다니는 게맞는 건가요?
한 글로 정리하기에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 최대한 정리해서 작성했는데 잘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 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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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복지시설에서 주주야야휴휴 3교대 C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무 위치가 변경된 직원들이 많아져서 근무 패턴을 초기화하고 9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하셨고, 이번에 근무 위치 이동한 직원 '가'가 저와 같은 C조에 있다가 B조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표는 8월 23일 공지하셨는데 이때 근무 시간이 아니었어서 바로 확인 못 했습니다. 이후 8월 30일에 근무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B조로 이동한 '가' 직원이 (9월)
1일 주
2일 주
3일 야
4일 야
로 출근해야하는데, C조였을 때 (8월)
30일 야
31일 야
근무를 해서 결론적으로 '가' 직원이 야야주주야야휴휴 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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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 확인해보니 1일이 제 휴무날이었는데 주간 근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날에 근무하게 된 건데 급여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문의드렸더니
근무하는 날이 아니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근무일이 바뀌는 거에요. + 추석 근무 다 들어가니까 급여는 괜찮지 않나요?
'가' 직원이랑 같은 조였잖아요. 두 분 다 하루씩 손해보게 짠 거에요. (그러나 9월 한 달 단위로 보면 B조, C조 모두 휴무일이 10일이었지만 1일 근무 변경되면서 저는 9월 한 달간 9일 쉬게 되었고, B조로 옮겨진 선생님은 11일 쉬게 되었습니다.)
2교대 직원들은 훨씬 손해보니까 양해해주세요.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내용이고, 전화 통화도 했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도 추가로 근무한 만큼 돈을 주거나, 원래 근무대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더니,
2교대 직원 중에 근무 4일 연달아 하는 직원도 있다.
정 그러면 직원 '가'와 얘기해서 조 자체를 바꿔서 근무를 통으로 바꿔라.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만 서로 하고 있으니 전화로는 더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통화 종료 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1일 주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시간 외 8시간을 인정해주시거나, 주간 근무 때 대체 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손해를 보고 근무하라고 하시면 전 주간 근무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드렸더니
다들 조금씩 손해보는데 혼자 못 하시겠다고 하면서 다른걸 요구하시면 곤란해요 그럼 다른선생님들도 그렇게 해 줘야해서 어렵고요(근무표 확인해 보니 손해보는 직원은 저와 다른 직원 1명 총 2명밖에 없습니다.)
시간 외로 하길 원하시면 평소 근무 때 한 시간씩 하는 시간 외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 드릴게요(원래 주 5일 근무하는 주에 하루에 1시간씩 시간 외 근무하고 수당 받고 있습니다. 원래 받던 걸 안 받는 대신 8시간 시간 외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라는 답변이 왔고, 이에 대해
일단 손해 본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손해본다고 생각한다면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찾아 얘기를 해야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졌으면 한다는 것이고, 그 방법이 시간 외 8시간이나 대체 휴일 등으로 주어졌으면 한다는 겁니다. 시간 외만 바라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근무 변경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이위의 연락에 관해서는 제가 늦게 근무표를 확인하는 바람에 근무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고, 곧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도 확답 받은 게 없습니다.
저는 확답을 받지 않고 근무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 사무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버릴 것 같아서 불안하고, 이 이유로 무엇이든 결정이 되어서 마무리 된 후에 근무를 하고 싶은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퇴근해버릴까 고민했다가 노동부 신고할 때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무일과 휴무일을 정하는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근무일과 휴무일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