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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여치34
당당한여치3422.10.04

스케줄 근무 휴일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 곳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주마다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쉬는걸로 계약했는데

일하는날이 공휴일인 경우 0.5배를 수당으로 주시는데요.

이때 저는

1) 원래 근무하는날이 공휴일이여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아니면 원래 근무하는날이여서 안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또, 받을 수 있는거라면 0.5배를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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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일 경우 해당일에 근무한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공휴일일 경우 1배에 해당하는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는 1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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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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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일이든 아니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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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면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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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쳐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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