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질문드립니다
8월8일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고 8월10일에 경찰서에 신고접수하여 수사 진행중인 상태에서
같은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을 찾았고
피의자가 이미 여러차례 사기를 저질러 현재 재판중에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차공판은 불출석으로 연기 되었고 8월 19일에 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신고한지 얼마되지않아 재판에 제 이름이 들어가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