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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칠면조200
슬기로운칠면조20021.04.05

부모님 증여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부모님이이혼하셔서

가조관계증명시

아버지쪽으로나오는데

증여시 가족관계증명서제출인데

어머니가 증여해주시면

증여가 되는건지 어떤건지알려주세요

5천만원까지세금없는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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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어머니께서 조회될 것입니다. 아니면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존속(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을 모두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들어 아버지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어머니로부터 2천만원만 비과세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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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서로 이혼하셨어도 질문자님과는 계속해서 직계존비속 관계이기 때문에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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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하더라도 상속, 증여 시 가족관계 상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과거에는 기존에 호적제도라는 것이 있었죠. 아버지를 중심으로 기록되는 제도입니다. 호적에는 혼인, 이혼이나 입양 등의 인적사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헌재판소 불합치 결정 이후에 호적제도가 2008년 이후로 폐지되었죠.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도입됩니다.

    ​가족관계등록은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등록하기 때문에 출생과 사망 외에 혼인 역시 가족관계 발생원인 내용에 포함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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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친모가 맞으시면 그에 따라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그 증빙서류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mild-nature.k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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