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재산이전 확약 공증시 효력문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시가 25억)을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너무 커서 증여를 못하고 어머니한테 주었다는 확약을 해서 공증을 한 경우에 추후에 효력이 인정되나요? 아파트는 어머니가 상속후 상속세는 납부합니다.(목적은 아버님 사망시 상속재산 분할에서 제외되게 하기 워해서 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바람을 펴서 다른 여자랑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배다른 딸도 한명 있다고 하는데, 상속시 동거인 여자 와 배다른 딸은 상속지분에 몇프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 아버님.동거인.배다른딸 3명이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등록되어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