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모에게 증여받는거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각자 살고 계시는데 저에게 각각 증여를 해준다고 할때
직계간 증여에 대한 공제를 양쪽다 따로 산정하나요?
그냥 한쪽에서만 공제받고 나머지는 남처럼 증여를 받는건가요?
부모가 이혼했을때 증여공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질문이 좀 두서없지만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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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세법에서 증여재산 합산규정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지만, 이혼한 부모는 법률적으로 배우자간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父에게 5천 만원, 母에게 5천 만원을 동시에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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