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각자 살고 계시는데 저에게 각각 증여를 해준다고 할때
직계간 증여에 대한 공제를 양쪽다 따로 산정하나요?
그냥 한쪽에서만 공제받고 나머지는 남처럼 증여를 받는건가요?
부모가 이혼했을때 증여공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질문이 좀 두서없지만 설명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