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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돌꿩48
꼼꼼한돌꿩4823.03.07

전세 계약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아파트 매매 보다는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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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도 요즈음은 인기가 시들합니다. 매매가가 내려가다보니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전엔 정상 물건이었다가도 깡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리가 높은 것도 일조하고 있지요.)

    따라서 전세계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해당 집의 전세가율이 안전한 비율에 속하는지(통상 80%를 초과하면 깡통이라고 칭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주택 가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곳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을 찾는 것이 안전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으니 바람직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집은 우선적으로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입의 의사가 없더라도 임대인에게 넌지시 물어본다면 집의 위험도를 대략 가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대두된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참조로 남겨놓으니 전세사기 체크리스트 등을 확인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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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 시세대비 전세가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축 아파트라면 단지별로 실거래가가 다른니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전세금액이

    시세대비 80%이하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축이라면 계약당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 분양계약자와 분양계약서 원본 신분증 확인

    시행사나, 건설사, 조합에 동호수 확인. 중도금 납부, 연체내역 확인. 제한물권이

    있는지 확인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서류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증빙서류까지 준비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니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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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계약할때 중개사에게 많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동산의 갑구, 을구에 대해 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한 이슈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특히, 해당 매물에 은행대출이 있거나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전세금 설정시 이를 고려하여 진행해야합니다.

    요즘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아래 수식이 성립해야 좋습니다.

    매매가격의 70% > 전세금 + (저당금)

    그래야 경매로 혹여나 넘어가도라도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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