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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03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를 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그 집에 어떤 것들을 따져 봐야 하고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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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또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비교적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란 뜻입니다. 전세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고 잔금후 전입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임차주택 임장 하자유무 확인, 소유권 기타권리관계 확인과 소유자 본인 직접 대면 계약, 근저당 확인, 체납세금유무 확인하고 가능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전세거래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시 계약전에 집을 방문했을 때 육안으로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세입자나 임차인에게 궁금한 사항은 구두질문해서 확인하세요.

    계약서 작성할 때는 대리인 보다는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할 수 있게 요구하시고요.

    서류는 신분증으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외에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여부, 건축용도 확인하시고요.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을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세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체크하시고요. 보증보험가입할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할거라고 통지하시고 기재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해당 목적물 시세 및 주변시세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고, 특히 빌라의 경우라면 보증금이 시세에 70%를 넘는다면 계약을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고 선순위 물권이 존재하거나 다른 물권등이 있는 경우 계약을 보류하거나, 특약으로써 이를 말소조건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이후 잔금시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비율을 고려하여 80% 이내)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일자에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직접 방문하여 집상태 확인하기

    2. 계약기간 결정하기

    3. 계약시 집주인 확인하기

    4.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5.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적기

    6.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지급하기

    7.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과 확정일자 받기

    위의 사항들 체크 잘하셔서 안전한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