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시 계약전에 집을 방문했을 때 육안으로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세입자나 임차인에게 궁금한 사항은 구두질문해서 확인하세요.
계약서 작성할 때는 대리인 보다는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할 수 있게 요구하시고요.
서류는 신분증으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외에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여부, 건축용도 확인하시고요.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을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세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체크하시고요. 보증보험가입할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할거라고 통지하시고 기재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