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로 주택임대차 진행시 임차인의 주의사항은 손에 꼽기 어려울정도로 다양하나 중요사항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물건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2. 계약금, 잔금 모두 소유자의 계좌로 송금 (예외:에스크로)
3.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4. 임차권등기 설정 이력
5.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하의 경우 거래 추천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할시 피치 못할사정으로 진행된 경매를 통해 본인의 전세금을 온전히 보전 받을수 없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퇴거시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전세금이 높은 경우 다음 임차인을 유치하기 어려워집니다.
(단, 집값이 시세 수준 이상일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