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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0

이사를 준비중인데 전세입주시 주의할점있나요?

전세를 알아보니전세가 많이 나와있던데 전세금이 다 매매가와 별반차이 없어 보였습니다 요즘 깡통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든데 이런 집에 전세를들어 가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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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전세와 주택 가격이 비슷한경우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2. 어쩔수 없다면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출이 있는지 파악.

    3. 계약서 작성시 특약 설정

    -보증금 반환에대한 특약을 세세하게 하자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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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라 공인중개사blue-check
    신보라 공인중개사22.07.21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위험합니다.

    전세보증금안전을 위해 보증보험을들어야 하는데 보증보험 들기도 쉽지않을뿐더러

    계약당시 근저당이 없다하여도 임대인의 국세지방세의 압류가있을시

    전세보증금을 다 못돌려받을수도있으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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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세로 주택임대차 진행시 임차인의 주의사항은 손에 꼽기 어려울정도로 다양하나 중요사항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물건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2. 계약금, 잔금 모두 소유자의 계좌로 송금 (예외:에스크로)

    3.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4. 임차권등기 설정 이력

    5.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하의 경우 거래 추천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할시 피치 못할사정으로 진행된 경매를 통해 본인의 전세금을 온전히 보전 받을수 없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퇴거시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전세금이 높은 경우 다음 임차인을 유치하기 어려워집니다.

    (단, 집값이 시세 수준 이상일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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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깡통전세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건물 예상거래가격 *70% > 선순위 근저당 + 모든 보증금의 합계액"보다 커야 안전한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전세로 계약을 추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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