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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열여섯글자나쓸수가있네요
작년 3월부터 동생이 무직상태로 저랑 같이살게되었는데 제가 연말정산 할때 부양가족으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넣는건가요? 선택사항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동생이 만 20세 초과라면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및 교육비 등 일부 공제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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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이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동생이 만 2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의료비지출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