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신분은 현역군인(직업군인X)
이때까지는 동생이 미성년자라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 등록 후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04년생 동생이 올해 취업을 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제가 동생 인적공제를 빼야 하나요?
아니면 동생 연말정산이랑 상관없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가족에 대한 중복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역군인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형제의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