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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느시86
스마트한느시8624.01.17

가족공제 연말 정산 중복되는지?

현 신분은 현역군인(직업군인X)

이때까지는 동생이 미성년자라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 등록 후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04년생 동생이 올해 취업을 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제가 동생 인적공제를 빼야 하나요?


아니면 동생 연말정산이랑 상관없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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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가족에 대한 중복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역군인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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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형제의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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