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공제 연말 정산 중복되는지?
현 신분은 현역군인(직업군인X)
이때까지는 동생이 미성년자라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 등록 후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04년생 동생이 올해 취업을 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제가 동생 인적공제를 빼야 하나요?
아니면 동생 연말정산이랑 상관없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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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가족에 대한 중복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역군인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형제의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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