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가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부양가족으로 해당 형제에 대해 인적공제 받겠다고 표시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월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요건 충족 시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