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금 연말정산을 위해서 미성년 형제를 부양가족에 등록할 수 있나요?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작년 8월까지 개인사업자셨고 그 이후로는 폐업신고를 하셨습니다.
동생과 저는 등본상 같은 거주지에 있고 세대주는 아버지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 동생을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게 된다면 2025년 8월 이후부터로 설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1월부터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가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부양가족으로 해당 형제에 대해 인적공제 받겠다고 표시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월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요건 충족 시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이 만 20세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에만 인적공제 반영하면 됩니다. 1월부터 반영하거나 8월부터 반영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