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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펭귄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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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연말정산을 위해서 미성년 형제를 부양가족에 등록할 수 있나요?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작년 8월까지 개인사업자셨고 그 이후로는 폐업신고를 하셨습니다.

동생과 저는 등본상 같은 거주지에 있고 세대주는 아버지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 동생을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게 된다면 2025년 8월 이후부터로 설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1월부터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가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부양가족으로 해당 형제에 대해 인적공제 받겠다고 표시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월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요건 충족 시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이 만 20세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에만 인적공제 반영하면 됩니다. 1월부터 반영하거나 8월부터 반영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