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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물수리149
침착한물수리14921.04.16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차 24회차 납부 만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2년넘게 근무중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24회차 납부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번달 2021년 4월이 만기날짜여서 바로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퇴사후 환승이직하려고 이미 다른 회사랑 연락이 된 상태이구요.

내채공 사이트 가보니 정확한 만기날짜가 4월22일로 뜨더라구요.

월급날짜는 4월30일인데 이날 마지막 월급을 받고 퇴사후 이직을 할경우 내일채움공제가 중도 해지된다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구글링을 해봐도 이에대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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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일이 4월 30일 인가요? 만기일이 4월 22일 일 경우 4월 22일까지 근무 했을때 수령 가능하십니다. 청내공 서류를 총 2년에 5번을 근무하는 기업에서 근로자 서류를 청내공 관련 기관에 보내게되는데 마지막 서류 보내는 5차수인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서류를 꾸밀경우 24개월 종료일이 21.04.22일 일것입니다. 4월 22일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고 근무하셨으면 공제금 수령받는 것에 이상은 없으실듯합니다. 만기시 서류제출 외에 sbc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만기 수령에 대한 것을 회사와 근로자 모두 별도로 신청하셔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채공 공제제도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와 몇가지 정보를 입력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기시에 청내공기관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수도 있기에 너무 딱맞추어 4월 22일에 퇴사한다기보다 안정적으로 4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이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지인이 공제금을 수령받았는데 만기일이라고 돈이 딱맞추어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서류처리하고 이런과정들이 생각보다 기관에서 늦게 처리되어 입금받는데에 시간이 걸렸다 합니다. 여유있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다가오셨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본인 부담금, 기업 지원금, 정부 지원금 3가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우선 만기일자가 4월 22일이면 4월달 이후에 퇴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중간에 결근, 유급휴가 등 몇일 이상이 있을시에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청년내일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화를 하시고 회사 인사처까지 전화를 하시고 퇴사하시는게 안전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