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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세발자전거
폭주하는세발자전거22.03.24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만기 후 퇴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내일채움공제 2년형짜리를 들었고 22년 04월 02일이 만기일입니다. 마지막 금액은 이체가 이미 다 된 상태이구요. 월급이 산정되는 방식은 1월 1일-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면 2월 10일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04월 30일까지만 일을 다니고 퇴사를 하려는데 친구는 4월달에 대한 급여를 받는 5월 10일까지 다녀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퇴사해도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 가능하지 않나요? 돈을 받는건 조금 늦게 받더라도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는 못들어본것같은데..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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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만기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질문자님 퇴사후에 회사에서 지원금신청 업무를 잘 해주신다면 적어주신 날짜에

    퇴사하셔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전부 확인을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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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상기 만기금 수령 조건 중 만기일까지의 급여 수령 예시에 따라 만기일인 4.2까지 귀사에 재직하여 이미 만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4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지원금 신청은 급여지급 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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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지원금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달에 시작하였다면 마지막 1월달에도 근무 하여야 24개월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만근 후 2월 임금을 지급받을 때 만기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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