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만기 후 퇴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내일채움공제 2년형짜리를 들었고 22년 04월 02일이 만기일입니다. 마지막 금액은 이체가 이미 다 된 상태이구요. 월급이 산정되는 방식은 1월 1일-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면 2월 10일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04월 30일까지만 일을 다니고 퇴사를 하려는데 친구는 4월달에 대한 급여를 받는 5월 10일까지 다녀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퇴사해도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 가능하지 않나요? 돈을 받는건 조금 늦게 받더라도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는 못들어본것같은데..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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