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만기 후 퇴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내일채움공제 2년형짜리를 들었고 22년 04월 02일이 만기일입니다. 마지막 금액은 이체가 이미 다 된 상태이구요. 월급이 산정되는 방식은 1월 1일-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면 2월 10일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04월 30일까지만 일을 다니고 퇴사를 하려는데 친구는 4월달에 대한 급여를 받는 5월 10일까지 다녀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퇴사해도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 가능하지 않나요? 돈을 받는건 조금 늦게 받더라도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는 못들어본것같은데.. 뭐가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만기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질문자님 퇴사후에 회사에서 지원금신청 업무를 잘 해주신다면 적어주신 날짜에
퇴사하셔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전부 확인을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상기 만기금 수령 조건 중 만기일까지의 급여 수령 예시에 따라 만기일인 4.2까지 귀사에 재직하여 이미 만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4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지원금 신청은 급여지급 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지원금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달에 시작하였다면 마지막 1월달에도 근무 하여야 24개월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만근 후 2월 임금을 지급받을 때 만기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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