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로 인한 퇴직금 산정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21년 4월부터 재직중입니다.
그리고 24년 2월말을 퇴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22년도 1월 회사를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형) 에 가입하여 진행 하고 있고, 가입 당시 매달 만기시까지
근로자 12만원 / 기업 20만원 납부하는 것으로 전달 받았고, 다만 회사에서는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지원해주지않기때문에 저의 월급에서 20만원을 삭감하여 기업금으로 납입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업분까지 총 32만원을 부담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서 제 월급이 기본급 세전 212만원 인 부분에 대하여 월급, 월급명세서에 20만원을 제외한 19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기입되고 지급받았습니다.
올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연봉에 20만원*12개월 한 금액도 제외되어 연봉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 23,040,000원 / 원래 기입되어야할 연봉은 25,440,000원
작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봐도 급여부분이 내채공 금액제외한 연봉으로 정산되었습니다.
최근에 퇴사를 생각하다보니 문득 원래 내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지못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급 세전 212가아닌 명세서상 세전192로 퇴직금을 정산받는다면 큰돈은 아니지만 6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것같습니다.
회사 회계담당자분께 문의 드렸지만 추후 퇴사시 대표님 실장님 지시하에 정해질 것같다는 애매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제 월급으로 대신 기업납입금을 납부하면서 세액감면 등의 여러 혜택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 원래급여가아닌 금액으로 인해 알맞은 퇴직금을 못받 을 수 있는 등의 피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
혹시 원래 급여인 212만원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순 없는걸까요? 없다면 지금 제 상황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을 근로자가 납입하는 것도 맞지 않고, 이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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