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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미어캣206
어린미어캣20624.01.26

퇴직시 연차발생 및 사용 ,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2019-04-22 입사자 이고
2024-02-23일까지 근무후 퇴직을하려고합니다

저희회사 연차 기준이 회계일 기준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23년도 1년간 80프로 근무시 2024년 1월1일에 16개가 발생 하는걸로 아는데 .. 제가 2월에 퇴직 예정이라 올해 2개월만 근무하기때문에 2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회사에서 말하는대로라면 저는 연차가 이번해에 2개만 발생된다는말인데 제가 혹시 잘못 알고있는건지...

1월1일자로 16개가 발생되는게 맞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앞날에 다 붙여서 사용 하고 퇴직해도 관계없는건가요?
2개만 사용하고 퇴직 할시 나머지 14개분은 연차수당으로 퇴직후 돌려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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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전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퇴직하여 일부 미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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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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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1일자로 16개가 발생되는게 맞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앞날에 다 붙여서 사용 하고 퇴직해도 관계없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2개만 사용하고 퇴직 할시 나머지 14개분은 연차수당으로 퇴직후 돌려받는건가요????

    →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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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시 80%의 기준은 연차 발생 전 1년간의 출근율이지 연차 발생 후의 출근율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읽어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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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19년 4월 22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83.4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73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므로 1월 1일에 발생한 16개 중 대략 6개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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