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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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전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퇴직하여 일부 미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