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위 경우 관련 신고와 위생 조건 등을 모두 잘 갖추었는지 위 위반 내용 등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