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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저어새47
클래식한저어새4721.10.09

영리급식으로 운영하고있는데 신고당하는이유는?

개인기업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수는 대략 30명정도입니다

그 중 저희회사직원은 무료로 제공되고있고 나머지 절반분들은 돈을 지불하며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신고정지가 들어와서 구내식당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무슨경우인가요? 혹시 구내식당에 조리사를 두어야하는 자격조건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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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위 경우 관련 신고와 위생 조건 등을 모두 잘 갖추었는지 위 위반 내용 등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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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정지처분을 한 행정청에 연락하여 신고정지사유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정지처분이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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